명절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문에 오늘도 출근을 했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부가가치세 신고는 마치셨는지 궁금하네요.
2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설 연휴로 인하여 2일 연장된 건 알고 계시죠?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꼭꼭 1월 27일 금요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치셔야 합니다.
매출액이 없어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일반 사업자의 경우 매출이 없어도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이 있다면 환급받으실 수 있어요.
(카드내역만 있는 경우는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사업용 경비가 확실한 경우에만 환급이 됩니다.
세무서에서 검토하고 주거든요.)
매입 매출 없으셔도 무실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2023.01.05 - [홈택스/신고등록] - [홈택스]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방법
4800만 원 미만의 간이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2023.01.13 - [홈택스/신고등록] -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의 영향을 받지는 않아도 신고는 꼭 하셔야 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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