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다니던 회사가 폐업을 해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경우 폐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하는데요.
폐업사실증명의 경우는 사업자만 발급할 수 있어요.
폐업한 업체에 근무했던 근무자는 폐업사실증명이 아닌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내가 근무했던 사업장의 사업자 번호는 알아야 발급 받을 수 있어요.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발급 방법
1. 홈택스에 로그인 해주세요.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을 선택해요.
2.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화면에서 수령방법을 선택해요.
수령방법으로는 인터넷발급(프린터출력), 인터넷열람(화면조회), 팩스발송, 인터넷발급(전자문서지갑)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발급희망 수량도 선택할 수 있지만 1장으로 하고 파일 저장해서 여러 장을 출력할 수도 있어요.
3. 신청내용에 폐업한 사업장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요.(사업자 번호는 꼭 알고 있어야 해요.)
확인을 누르면 상호는 자동으로 나옵니다.
사용용도와 제출처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눌러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에서는 "위 납세자가 근무(0000년~0000년)한 상호(법인명)(***-**-*****)의 폐업일은 0000년 00월 00일이며, 업태는 000, 업종은 000입니다."라는 내용만 작성됩니다.
다른 내용은 작성되지 않아요.
4. 증명서를 신청하면 즉시 출력되는 게 아니라 신청하고 3시간 이후에 확인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30분도 안 돼서 세무서에서 연락 오고 처리가 완료되었지만 늦는 경우는 3시간 넘게도 걸릴 수 있어요.
근무일 15시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 근무일까지 처리될 수 있으니 급하게 필요하신 경우는 신청하고 세무서에 전화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5. 접수 완료되면 인터넷접수목록조회에 민원접수번호와 함께 접수완료된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6. 처리 완료되면 민원처리결과조회 화면에서 처리완료된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옆에 출력을 누르면 프린트 가능해요.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는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신청/신고] - [민원증명 조회/관리] -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를 누르면 확인 가능해요.
7. 근로자가 발급받는 사실증명(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과 사업주가 발급받는 폐업사실 증명하고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내가 근무했던 사업장의 폐업한 사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메뉴를 이용하시면 되고 사업주가 폐업한 사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폐업사실증명 메뉴를 이용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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