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인적공제받고 있지만 연세가 많으셔서 인증서도 없고 간편 인증도 힘들어 연말정산 간소화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기 전 필요한 서류는 위임장과 자료제공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해요.
인증수단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 방법
홈택스에 로그인해요.(저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했어요.)
아이디와 비밀번호 만으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절차가 이루어지는지는 확인이 필요해요.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 -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메뉴를 클릭해요.
[소득 ·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온라인 신청]을 선택하고 위임장을 다운로드해요.
이미 위임장을 다운로드해서 작성했다면 다운로드 절차는 필요 없어요.
위임장을 작성할 때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을 선택하는데 둘 중 하나는 꼭 체크를 하셔야 해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봐야 하기 때문에 저는 [동의함]에 체크했어요.
(안 해도 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
자료제공동의 신청정보를 입력해요.(모두 필수 항목이에요.)
자료 조회자(나) 정보를 먼저 입력하고 자료 제공자(부모님) 정보를 공백 없이 입력해요.
동의 범위의 연도는 당해연도를 제외하고 5년 전까지 선택할 수 있어요.
만약 5년 전부터 기본공제만 받고 의료비 등의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과거 연도부터 자료제공을 신청하고 경정청구를 통해서 신고를 다시 할 수 있어요.(수정신고는 5년까지만 가능해요.)
첨부서류 화면에서
부양가족의 신분증 파일과 위임장 파일을 파일 찾기를 눌러서 첨부해 주세요.
첨부 가능한 파일 확장자는 pdf, jpg, jpeg, png, gif, bmp, tif 에요.
위임장을 다운로드하면 확장자는 hwp (한글파일)이지만 작성하고 저장한 상태로 업로드 불가능해요.
허용확장자를 보면 pdf, jpg, jpeg, png, gif, bmp, tif 파일만 가능하다고 나와요.
위임장을 모두 작성하고 오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한 다음 허용확장자로 파일을 저장하신 후 첨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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