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23년 1월 1일 추가 업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는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아도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10만 원 미만의 경우 상대방 요청이 있으면 의무발급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또한, 의무발행업종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추가업종
23년도에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아래 첨부되는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진발급 방법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지정전화번호 010-000-1234로 현금을 수령한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가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경우에는 홈택스>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거부 가산세
만약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을 요구했음에도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금액을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또한, 발급했다가 취소하는 경우에 미발급 금액의 20%에 대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10만 원 미만의 경우 거부 금액의 5%)
(현금 수령 후 5일 이내에 자진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10일 이내에 발급한 경우에는 50% 감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영수증, 입금내역, 계약서 등 거래관계에 대해 확인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입니다.
저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신고했는데 포상금은 받지 못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은 받았답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서에서 이런저런 서류를 요구하고 상대방 업체에서 전화도 오고 해서 상당히 번잡스럽긴 했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긴 했어요.
포상금을 받으려고 한건 아니고 매달 이체하는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는데 두 달만 발행하고 나머지는 발행해주지 않아서 신고를 한 건데 귀찮긴 하더라고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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