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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 정보/기타 정보

근로사실 부인 확인서 작성방법

by 뚱냥쓰 2022. 12. 29.

근로사실 부인 확인서 작성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때가 되면 내가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근로한 것으로 신고가 되어있어 종합소득세를 많이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소득이 많아지면 장려금도 받을 수 없어요.) 소득이 많아지면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납부금액도 커지고 지원금 혜택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면 안 되고 이러한 경우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근로사실 부인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인건비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는 보통 회사에서 일용직이나 3.3%를 제하고 지급하는 사업소득의 경우 다른 사람과 착각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허위로 인건비 신고를 함으로써 회사에서 쓰는 비용처리를 많이 받아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나는 잠깐 일했지만 계속 인건비 신고가 되는 경우처럼 엉뚱한 금액이 나에게 소득으로 잡혀있다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꼭 근로사실 부인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사실 부인 방법

1.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소득발생 사실 부인 확인서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해서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http://https://j.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82f4cbb45a77e50d501e85afaec3bbdb

 

2. 근로사실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나의 소득을 신고한 업체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지급년월, 금액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 정보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된 내역을 확인하면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금액, 지급년월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확인하는 방법은 지난 글에 작성해 두었습니다.

2022.12.26 - [홈택스/확인] - 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 방법

근로사실 부인 확인서 작성방법

 

3. 세무서에 신고하면 담당조사관이 신고한 업체에 근로부인 접수된 사실을 알려주고 소명할 시간을 줍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게 확인이 되는 경우 회사에서는 수정신고를 통해서 내 앞으로 잘못 신고된 금액을 없애주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1~2일 내로 확인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의 여유를 두고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보통 회사에 소명자료를 요청하고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1~2주는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급하게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회사에 바로 연락을 하셔야 세무서에 신고하는 거보다는 빨리 처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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