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2023년도부터 세금제도가 바뀌는 것들이 있는데요.
미리미리 알아두고 나한테 유리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 보자고요~!!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2023년도가 되면서 소득세율 6% 적용 구간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15% 적용구간은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로
24% 적용구간은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외의 나머지 적용구간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22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1년 대비 5% 이상 증가 했을 경우 증가분의 20%를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되었고, 영화관람료의 경우 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에 대하여 30% 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으로 각각 적용받던 내역을 통합하여 공제받을 수 있고 소득금액에 따라 한도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월세 지출액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와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건데요.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750만원 한도로 월세지급액의 17%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는 15%를 750만 원 한도에서 감면받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
근로자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 기준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자녀 장려금의 경우 자녀 1명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태아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자 포함
23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상속분부터 상속세 인적공제에 태아도 포함됩니다.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기존 건별 5만 원 이하였던 금액이 건별 2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조정 항목이 있으나 제가 관심 있는 것 위주로 우선 포스팅해 봤습니다.
23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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