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가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수입금액과 사업장의 현황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면세 사업자 중 소규모의 영세 사업자는 사업장현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기한
직전 연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 현황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신고는 신고기한을 놓쳐도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지만 사업장 현황신고는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홈택스에서 신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기한 후 신고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직접신고 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우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사업장 현황신고서
- 매출/매입 (세금) 계산서 합계표(매출·매입 (세금) 계산서가 있는 경우만 해당)
- 수입금액 검토표(주택 임대업, 병·의원, 학원 등 일부 업종에 해당)
- 기타 추가 합계표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업자(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 학원사업자(예체능계열, 입시, 외국어 학원 등)
-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연예인(가수·모델·배우 등)
- 주택임대사업자
- 대부업자
- 주택 신축 판매사업자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제외대상자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은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매출처/매입처별 (세금) 계산서가 있다면 매출·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는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 납세조합에 가입해서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사람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 제공자(예. 보험모집인, 자문·고문, 등)
-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 실적에 따라 판매 수당을 받는 사람
- 보험대리 중 전년도 수입금액이 1억 5천 미만인 사람
사업장 현황신고 미제출 가산세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는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늦게라도 관할세무서나 서면으로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수입금액의 0.5%
- 보고 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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