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이 없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아래와 같은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대상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으셨을 겁니다.
실적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이전에 무실적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올려드렸으니 참고하셔서 꼭 신고하세요.
2023.01.05 - [홈택스/신고등록] - [홈택스]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방법
기한 후 신고의 경우는 메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정기신고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일반과세자는 신고서 작성에서 일반과세자> 기한 후 신고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신고서 작성에서 간이과세자> 기한 후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무실적이나 환급의 경우는 가산세를 납부하실 게 없지만 만약 납부하실 내역이 있다면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걸 인지하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셔야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 달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는 무신고 가산세 50%의 감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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