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슬슬 연말정산이 마무리되면서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개인별로 보내고 내용이 맞게 들어갔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받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건 업체마다 달라요. 확인해 달라고 보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 왜 나는 안 주지?? 이러지 마세요~)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겠는 분들 많으시죠??
제가 오늘 간단하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지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참참!! 그전에 이건 꼭 기억하세요.
내가 1년 동안 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서 돌려받는 금액이 나오는 거지 아무리 많이 쓰고 이것 저거 많아도 더 돌려주진 않는다는 걸 아셔야 해요.(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해 드리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많이 착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
"낸 것도 없으면 받을 것도 없다!!! "라는 걸 꼭 염두에 두세요.
원천징수 영수증 보는 방법(첫 번째 장)
근로소득자라면 원천징수 영수증을 적어도 한 번은 보셨을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장에 내가 이번에 연말정산을 해서 돌려받는지 토해내는지 결과가 나와있어요.
딱 이 부분만 보시고 받으니까 쿨하게 뒷장은 안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저도 그랬답니다)
77번을 보시면 차감징수세액 항목에 (-)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환급 그냥 숫자만 있는 경우에는 추가납부 금액이 있다는 뜻입니다.(여기까지는 대부분이 아시더라고요.)
이전에 다녔던 회사가 있다면 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현 근무지에 제출하셨을 텐데요.
그 내용이 종(전) 항목에 작성되어 있어야 해요.
이 내역이 없다면 내가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누락한 부분일 테니 확인 요청 하셔야 해요.
74번에 금액이 있다면 종(전) 근무지에서 퇴사하면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 나왔다는 뜻입니다.
75번은 현 근무지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1년 동안 또는 이직한 이후의 기간 동안 납부를 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뜻해요.
73번 결정세액에 따라서 내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돌려받는지 결정이 되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건지 설명해 드릴게요. (잘 따라오셔야 해요!!)
원천징수 영수증 보는 방법 - 종합소득 과세표준까지
첫 번째로 근로소득 금액을 구해야 해요.
근로소득금액은 아래의 공식처럼 구할 수 있어요.
21. 총급여는 현근무지와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급여 및 상여금 등 전체 소득입니다.
22. 근로소득 공제금액은 구하는 공식이 정해져 있어요.
아래의 표의 공식을 대입해서 구해보면 돼요.
예를 들면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 총 급여 77,161,749원이라 소득공제 구간은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부분에 속하게 됩니다.
4,500만 원 초과액은 32,161,476원이고 여기서 5%를 구하면 1,608,073원이 나오게 돼요.(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렇게 나온 금액을 구해보시면 12,000,000+1,608,073 = 13,608,073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공식으로 구한 근로소득 금액에서
본인이 제출한 인적공제, 나의 급여에서 납입한 건강보험, 연금, 고용 보험 등 보험료, 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청약 저축 등 해당사항 있는 모든 소득 공제 대상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되는 거예요.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결정됐으면 아래의 표처럼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천징수 영수증에 49.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금액이 50,738,510원이면 산출세액 구간은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에 속하게 됩니다.
4,600만 원 초과액은 4,738,510원이고 여기서 24%를 구하면 1,137,242원이 나오게 돼요.(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렇게 나온 금액을 구해보시면 5,820,000+1,137,242 = 6,957,242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출세액이 6,957,242원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내일 포스팅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부분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산출세액까지 이해하셨다면 거의 다 따라오신 거예요!!!
다음 포스팅에서 또 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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