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세금 정보/기타 정보

연말정산 결과 보는방법2 - 원천징수 영수증 보는법

by 뚱냥쓰 2023. 2. 18.

지난 포스팅에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산출세액까지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드렸어요.
2023.02.17 - [기타 세금 정보/기타 정보] - 연말정산 결과 보는 방법 (원천징수 영수증 보는 법)

이번엔 그 나머지 부분을 설명할게요.
내가 1년 동안 받은 총급여에서 이것저것 소득공제를 받았더니
49.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구해지고 나의 과제표준 금액에 때라 세율을 곱해줬더니 50. 산출세액이 나왔어요.
그럼 이 산출세액의 금액을 다 납부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빼줘야 72. 결정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연말정산 결과 보는방법2 - 원천징수 영수증 보는법

세액감면은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감면, 조세조약에 따른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 등이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겪어본 건 53. 조세특례제한번 제30조에 속하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에요.
이런 세액감면 쪽은 해당사항 있는 근로자가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이 반영을 시켜 주실 거예요.
자동으로 입력되는 건 아니고 본인이 해당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세액감면을 신청하시고 관련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액 감면 부분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계를 빼줍니다.

연말정산 결과 보는방법2 - 원천징수 영수증 보는법


세액공제는
근로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공식이 따로 있어요.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인 경우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시고
산출세액이 130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130만 원 초과한 금액에 30%에서 71만 5천 원을 더한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온 금액을 모두 세액공제받는 건 아니고요 한도가 있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서 한도가 있어요.

총급여액이 3천3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최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이 74만 원입니다.

아래 첨부한 이미지를 보시면
산출세액이 1,685,402원이고 이 금액은 13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715,000 + 115,620(130만 원 초과금액의 30% 금액) = 830,62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830,620원을 받는 게 아니라 총 급여 3,300만 원 이하 세액공제 금액 740,000원을 적용받게 되는 거예요. (으아~~ 머리 지진 나죠!!!!ㅜㅜ)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연말정산 결과 보는방법2 - 원천징수 영수증 보는법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세액 공제도 그 비율에 맞게 조정돼서 계산됩니다.

여기에 각종 세액공제를 빼주면 72. 결정세액이 정해집니다.
이 결정세액은 1Page에 있는 73. 결정세액과 금액이 같고 74. 종(전) 근무지 소득세(지방소득세)와 75. 주(현) 근무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주면 77. 차감징수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결정세액에 금액이 없고 기납부 세액이 있다면 납부하신걸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 1년 동안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신 금액이 없다면 돌려받으실 금액도 없는 거죠.
그리고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작다면 뱉어내셔야 한다는 말이구요.ㅠㅠ

연말정산 결과 보는방법2 - 원천징수 영수증 보는법

지금까지 연말정산 결과 보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네요.
말로 설명하면 간단한데 글로 설명하려니까 쓰다가 저도 말이 길어지고 이것저것 첨부해야 할 내용도 많아져서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걱정이에요.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