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산출세액까지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드렸어요.
2023.02.17 - [기타 세금 정보/기타 정보] - 연말정산 결과 보는 방법 (원천징수 영수증 보는 법)
이번엔 그 나머지 부분을 설명할게요.
내가 1년 동안 받은 총급여에서 이것저것 소득공제를 받았더니
49.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구해지고 나의 과제표준 금액에 때라 세율을 곱해줬더니 50. 산출세액이 나왔어요.
그럼 이 산출세액의 금액을 다 납부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빼줘야 72. 결정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세액감면은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감면, 조세조약에 따른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 등이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겪어본 건 53. 조세특례제한번 제30조에 속하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에요.
이런 세액감면 쪽은 해당사항 있는 근로자가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이 반영을 시켜 주실 거예요.
자동으로 입력되는 건 아니고 본인이 해당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세액감면을 신청하시고 관련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액 감면 부분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계를 빼줍니다.
세액공제는
근로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공식이 따로 있어요.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시고
산출세액이 130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130만 원 초과한 금액에 30%에서 71만 5천 원을 더한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온 금액을 모두 세액공제받는 건 아니고요 한도가 있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서 한도가 있어요.
총급여액이 3천3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최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이 74만 원입니다.
아래 첨부한 이미지를 보시면
산출세액이 1,685,402원이고 이 금액은 13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715,000 + 115,620(130만 원 초과금액의 30% 금액) = 830,62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830,620원을 받는 게 아니라 총 급여 3,300만 원 이하 세액공제 금액 740,000원을 적용받게 되는 거예요. (으아~~ 머리 지진 나죠!!!!ㅜㅜ)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세액 공제도 그 비율에 맞게 조정돼서 계산됩니다.
여기에 각종 세액공제를 빼주면 72. 결정세액이 정해집니다.
이 결정세액은 1Page에 있는 73. 결정세액과 금액이 같고 74. 종(전) 근무지 소득세(지방소득세)와 75. 주(현) 근무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주면 77. 차감징수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결정세액에 금액이 없고 기납부 세액이 있다면 납부하신걸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 1년 동안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신 금액이 없다면 돌려받으실 금액도 없는 거죠.
그리고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작다면 뱉어내셔야 한다는 말이구요.ㅠㅠ
지금까지 연말정산 결과 보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네요.
말로 설명하면 간단한데 글로 설명하려니까 쓰다가 저도 말이 길어지고 이것저것 첨부해야 할 내용도 많아져서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걱정이에요.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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