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 적용 요건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주는 혜택으로 자녀세액공제와 출산·입양자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20세 이하)인 자녀 중 7세 이상(7세 미만의 취학아동 미포함)인 자녀 수만큼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해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고 배우자가 자녀세액 공제를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자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귀속기간에 출생신고를 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을 때 그 해에 한 번 공제되는 세액 공제입니다.
공제금액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15만 원의 공제를 받고, 2명인 경우 연 30만 원, 3명인 경우에는 30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가 5명인(8세, 10세, 12세, 14세, 16세) 경우 2명까지 연 30만 원이고 추가 1인당 3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30만 원 + 셋째 30만 원 + 넷째 30만 원 + 다섯째 30만 원 = 120만 원
5명인 경우에는 총 120만 원의 자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자녀가 21세, 11세, 3세의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자녀 세액공제는 11세의 자녀 한 명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20세를 초과해도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태어난 아이가 첫째인 경우 30만 원, 둘 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는 연 70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손자·손녀의 경우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공제금액이 다른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가 있음에도 금액이 이상하게 들어갔다면 더 이상 빼줄 세액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 금액이 이상하게 들어갔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밑에 추가로 있는 항목들의 세액공제액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 항목의 세액공제액도 없을 거예요. ^^
'기타 세금 정보 > 기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 (2) | 2023.03.01 |
---|---|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방법 (2) | 2023.02.27 |
[연말정산]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차이 (5) | 2023.02.23 |
연말정산 결과 보는방법2 - 원천징수 영수증 보는법 (3) | 2023.02.18 |
연말정산 결과 보는 방법1 - 원천징수 영수증 보는법 (4) | 2023.02.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