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슬슬 다가오고 있어요.
신고는 5월부터이지만 이제 사장님들께 이런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자료가 제대로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적어도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거든요.
올해는 좀 일찍 준비해 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ㅎㅎ
그래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면서 어떤 자료가 있는지 곱씹어 보고 있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작성해 볼까 해요.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모든 과세대상(기타 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내가 거주하는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연말정산으로 끝이지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중복으로 있는 경우에는 5월에 두 소득을 합쳐서 다시 신고하게 됩니다.(그렇다고 연말정산을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신고기간과 납부기간이 달랐지만 보통은 신고/납부 기간이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 기본 준비 서류
- 신용카드사용 명세서 및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
- 간이영수증(3만 원 이하 간이영수증)
- 사업과 관련된 공과금(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 전자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다면 불필요
- 경조사 자료(청첩장, 부고안내, 문자, 카톡 등 경조사 증빙서류)
- 기부금 영수증
-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영수증
- 노란 우산 공제, 연금 저축(홈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경우 불필요)
- 사업과 관련된 대출금 내역서 및 이자납입내역
- 사업과 관련한 화재보험료 납입 내역
- 4대 보험료 납입내역
- 차량구입 이력이 있는경우 차량등록증 사본, 차량 관련 계약서
부동산 임대사업자 추가 준비 서류
- 건물취득 계약서
- 재산세, 환경부담금, 도로점 유료 납부내역
-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영수증
- 부동산 임대 관련한 은행 대출이 있는 경우 이자내역서
- 리모델링했거나 증축한 경우 관련 증빙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부동산 관련 건물 보수 및 수리비 납부 내역
- 화재보험료 내역서
- 4대 보험료 납입내역
- 인건비내역(세무서에 신고한 내역)
- 공실인 경우 관리비 납입내역
홈택스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자료(전자세금 계산서, 전자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 현금영수증 내역 등)는 준비하지 않으셔도 세무대리 수임을 하는 경우에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들은 꼭 준비를 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다른 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거나 혼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다면 신고 서류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한 경비에 관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는 모두 모아 두셨다가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과연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필요한 자료가 맞는지 헷갈리신다면 세무사 사무실에 물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고 때 다돼서 자료를 한꺼번에 찾으려고 하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잘 챙겼다고 생각했는데 빼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한 곳에 챙겨두셨다가 제출하시는 건 어떨까요??
올해는 과연 사장님들의 협조가 잘 될지.. 정말 왜 이렇게 관심 없으신 사장님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은 사장님들이 세무사 사무실에 비용을 주고 이용하고 있다면 세금 신고야 세무사 사무실에서 대신해주긴 하지만 납부는 사장님이 하시는 거고 자료가 미흡해서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그것도 사장님 책임이라는 거예요.(사장님의 세금이라는 겁니다.)
만약 세무사 사무실에서 이런저런 준비서류 제출을 요구한다면 "내 세금을 이만큼 챙겨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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