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원천징수 영수는 보는 방법을 설명드렸어요.
2023.02.17 - [기타 세금 정보/기타 정보] - 연말정산 결과 보는 방법 (원천징수 영수증 보는 법)
2023.02.18 - [기타 세금 정보/기타 정보] - 연말정산 결과 보는 방법 2 - 원천징수 영수증 보는 법
연말정산 결과 보는 방법에서 크게 크게 설명을 드렸다면 앞으로 업로드하는 포스팅에서는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차이와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설명드릴까 해요.
세액감면이란?
세액의 일정 부분을 감소해 주는 것을 의미해요.(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만큼 빼주는 방법)
대표적인 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감면
- 조세조약에 따른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세액감면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신청해서 해당하는 기간만큼만 받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에 관한 포스팅은 다음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세액공제란?
계산된 세액에서 세금을 또 한 번 빼주는 작업으로 아래에 나열된 항목들이 세액공제에 해당해요.
세액공제의 경우는 소득과 상관없이 나에게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동일하게 감면받을 수 있어요.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월세액 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주택차입금, 외국납부 등
* 세액공제의 경우는 공제항목에 해당한다고 모든 항목을 적용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표준세액공제(13만 원)의 경우는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 연 13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특별소득공제 부분에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금액이 적고
특별세액공제 부분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해당 항목에 지출한 금액이 하나도 없다면 특별소득공제 보험료의 금액을 공제금액으로 넣기보다는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빼고 세금을 구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을 바로 차감하는 방식이라 이런 경우는 세액공제가 더 나은 방법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아래의 이미지에서 보면
특별 소득공제에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금액이 있고 공제 금액들이 있죠?
사실 이건 당장 나의 세금에서 얼마의 영향을 미칠진 모르겠지만(우선 패스~)
특별세액공제 부분에서 보험료에서 12만 원, 월세액 세액공제로 184,095원을 받게 되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보다 더 큰 금액을 세액공제받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되면 표준세액공제보다는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각자 회사에서 더 유리한 쪽으로 넣어 주실테니 금액들이 맞게 들어갔는지 확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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