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 다들 받으셨나요?
추가 납부세액이 있으신 분들은 주목!! 하세요~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기준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은 납부할 금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을 신청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이 10만 원 이하라면 2월 급여를 받을 때 급여에서 차감하고 받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아래와 같이 추가 납부세액이 1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소득세 964,280원 지방소득세 96,440원) 한 번에 납부하는데 부담스러울 테니 분납을 하는 게 아무래도 타격이 좀 줄지 않을까 생각해요.(제가 아는 분은 250만 원을 납부하신다고 하더라고요.ㅠㅠ)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기간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은 원래대로라면 2월 급여에서 모두 떼어가는 세금을 3월, 4월까지 기간을 늘려 3개월 분납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 그 이상은 할 수 없어요.
연말정산과 연말정산을 반영한 급여신고기간이 3월 10일까지 이기 때문에 분납신청 할 수 있어요. 늦지 않았답니다.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신청방법
근로자가 급여를 지급해 주는 회사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 때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근로자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제출할 때 분납신청 여부에 신청을 하셔야 해요.
지방소득세의 경우는 소득세 분납을 신청하면 같이 분납으로 신청됩니다.
돌려받을 줄 알고 있다가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가 나오는 경우라면 보통 분납신청 여부에 미신청으로 하셨을 텐데요.
만약 이때 공제 신고서에 분납신청을 하지 않으셨다고 해도 회사에 직접 분납신청 해달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약간의 눈치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월급에서 왕창 나가는 건 싫으니까 당당하게 요구하자고요!!)
만약 분납 중에 퇴사를 하게 되거나 회사가 폐업하게 되는 경우는 그 달의 급여를 받을 때 남은 모든 금액을 납부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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