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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 정보/기타 정보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방법

by 뚱냥쓰 2023. 2. 27.

연말정산 결과 다들 받으셨나요?

추가 납부세액이 있으신 분들은 주목!! 하세요~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기준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은 납부할 금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을 신청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이 10만 원 이하라면 2월 급여를 받을 때 급여에서 차감하고 받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아래와 같이 추가 납부세액이 1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소득세 964,280원 지방소득세 96,440원) 한 번에 납부하는데 부담스러울 테니 분납을 하는 게 아무래도 타격이 좀 줄지 않을까 생각해요.(제가 아는 분은 250만 원을 납부하신다고 하더라고요.ㅠㅠ)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방법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기간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은 원래대로라면 2월 급여에서 모두 떼어가는 세금을 3월, 4월까지 기간을 늘려 3개월 분납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 그 이상은 할 수 없어요.

연말정산과 연말정산을 반영한 급여신고기간이 3월 10일까지 이기 때문에 분납신청 할 수 있어요. 늦지 않았답니다.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신청방법

 

근로자가 급여를 지급해 주는 회사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 때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근로자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제출할 때 분납신청 여부에 신청을 하셔야 해요.

지방소득세의 경우는 소득세 분납을 신청하면 같이 분납으로 신청됩니다.

 

돌려받을 줄 알고 있다가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가 나오는 경우라면 보통 분납신청 여부에 미신청으로 하셨을 텐데요. 

만약 이때 공제 신고서에 분납신청을 하지 않으셨다고 해도 회사에 직접 분납신청 해달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약간의 눈치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월급에서 왕창 나가는 건 싫으니까 당당하게 요구하자고요!!)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방법

 

만약 분납 중에 퇴사를 하게 되거나 회사가 폐업하게 되는 경우는 그 달의 급여를 받을 때 남은 모든 금액을 납부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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