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연말정산 기간이 끝나가고 있어요.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는 기한은 3월 10일까지입니다.)
연말정산 결과를 받아 보고 나니 다 돌려받지 못하신 분이나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분들은 뭔가 잘못된 거 같고 이제 와서 자료를 찾아보자니 시간도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면 이번엔 제대로 된 것 같은데 이전엔 잘 안된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연말정산에 부양가족, 월세, 기부금, 의료비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연말정산을 끝낸 경우 이러한 항목들을 넣고 다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경정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해요.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더 낸 금액을 세무서에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연말정산 경정청구의 경우는 연말정산 때 서류를 깜빡 잊고 제출하지 못했거나 회사에 알리기 싫어서 일부러 제출하지 않았던 자료들을 가지고 다시 신고하는 것을 경정청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정신고는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신 경정청구를 하기 위해선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해 보시고 추가로 납부한 금액이 있는지 더 돌려받을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경정청구를 하셔야 해요.
77. 차감징수세액에 있는 환급금액이 기납부세액과 동일하거나 아예 금액이 없는 경우는 자료를 아무리 추가로 입력해도 경정청구 금액은 없기 때문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경정청구기간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법정 신고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끝난 날을 의미해요.
(보통은 5월 31일이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이에요.)
22년도 연말정산을 수정해서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경우는 2023년도 6월부터 2028년도 5월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일정이 조금씩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홈택스나 세무서에 전화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7년도 연말정산을 경정청구 해야 한다면 2023년 5월까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이후는 5년이 지나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어요.
경정청구방법
연말정산을 받은 회사가 있다면 회사에 요청해서 경정청구를 받으셔도 되지만 보통 경정청구는 회사에서 잘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회사의 방침에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 따른 방법은 스스로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민감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기 싫어서 하는 경우라면 홈택스에서 직접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네요.
홈택스 신고 방법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메뉴를 클릭합니다.
근로소득 신고> 경정청구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신고할 귀속 연도를 선택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하는 자세한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라면
연말정산을 끝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또 한 번 신고를 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때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도 포함해서 전체 소득을 신고하기 때문에 누락한 자료가 있다면 이때 입력해서 반영시키셔도 됩니다.
만약 근로소득 한 가지만 있는 경우라면 6월 이후에 경정청구를 이용하셔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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