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출 명세서는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고려하여 부가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모든 사업자가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에요.
현금 매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
현금매출명세서는 부가가치세법 제55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명시된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적용역 사업자,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병·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예요.
(전문인적용역 사업자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미제출 시 불이익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가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현금매출이 사실과 다르면 제출하지 않은 현금매출 또는 제출한 현금매출과 실제 현금매출과의 차액에 대하여 1%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해요.
현금매출명세서 항목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사서와 같이 법정증빙으로 발급되지 않은 순수한 현금매출분과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 내역을 부가가치세법 별지 제26호 서식에 현금매출 명세 부분에 기재하면 돼요.
(링크를 누르시면 서식 다운로드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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