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중에 예정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사장님들이랑 통화를 하다 보면 사업을 하다가 세금에 치어죽을 판이라는 말을 꽤 듣고 있어요.
매달 세금을 떼가는 것 같다며 도둑놈들이라며...;;;;;(그래서 전 사업을 하지 않을 거예요.)
예정고지는 왜 나오는 건지 이건 꼭 납부해야 하는 건지 빠르게 알아볼게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납부세액을 고지하는 거예요.
이때 고지되는 세액은 직전과세 기간 납부 세액의 50%에요.(고지서를 보면 산출근거가 나와요.)
예정고지는 쉽게 말해 '나중에 내야 할 세금의 반을 미리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정고지의 취지는 사업자 입장에서 한꺼번에 내는 세금의 부담을 줄이고 나라는 세금을 미리 확보해 국고를 채워 놓기 위한 방법이에요. (사장님들은 부담을 줄인다는 이 말에서 깊은 빡침을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은 예정고지를 하지 않기도 해요.
예정고지 대상자는 누구??
예정고지 대상자는 정해져 있어요.
'개일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자 에요.
단, 예정고지 납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로 고지하지 않고 나중에 확정 신고 때 납부를 하게 하고 있어요.
50만 원 미만이어도 납부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세무서에 전화해서 납부하겠다고 요청하면 납부가능해요.
제가 아는 거래처의 사장님이 50만 원 밑으로 나왔음에도 세무서에 전화해서 납부하겠다고 하고 납부하시더라고요.
예정고지 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기 힘들다면??
휴업을 하거나 사업이 어려워 예정고지 납부 세액을 내기 힘들다면, 분납을 신청하거나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거나 예정신고를 통해 납부세액을 줄여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분납을 신청한다고 해서 세무서에서 모두 받아주는 건 아니랍니다.
우선 신청하고 받아주는지 기다려 보시거나 세무서에 전화해서 분납을 신청해도 되는지 여부를 물어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분납의 경우 체납이 있는 경우는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체납이 있으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해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예정신고기간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23.01기 - 23.01월~06월까지)의 1/3보다 적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고지된 금액은 취소되고 신고한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어요.
다만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보다 적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하실 수 없어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기한
예정 고지서를 받았다면 반드시 납부하셔야 해요.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고지 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미납세액의 3%가 가산세로 부과돼요.
금액이 적은 경우 가산세가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으시겠지만 납부금액이 큰 경우에는 단 3%여도 그 금액이 엄청 클 수 있어요.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2023년 10월 25일까지 에요.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하셨다면 내가 정말 부가세예정고지 대상이 아닌지 홈택스에 접속해서 확인해 보셔야 해요.
요즘엔 우편물이 아닌 다른 매체로 예정고지를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정고지 대상자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신 경우에는 꼭 홈택스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확인 방법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 홈택스에 사업장으로 로그인 해요.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세액 조회]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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