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전자(세금) 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사용내역]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비고란에 일반, 선택불공제, 간이, 면세로 구분되어 있어요.
이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당연불공제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분
사업용 경비로 사용했다고 해도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와 거래한 내역은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선택불공제
'선택불공제'는 업무무관, 업무추진비 관련, 가사지출,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지시 지불하는 비용(주유소, 차량 관련 비용 등) 등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관련 업종한 내역을 의미해요.
불공제 대상으로 분류되었지만 사업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공제로 변경 처리해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만약 세무서에서 입증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입증하지 못하면 공제받지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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