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세금 정보/기타 정보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 이런 지출은 비용 처리 안 돼요!!

by 뚱냥쓰 2023. 10. 20.

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용해야 해요.(무조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법인카드나 사업용 신용카드로 구입하고 결제한 금액이라고 무조건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만약 세무서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 중에 사업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금액들을 사업과 관련성 여부를 입증하라고 했을 때, 입증할 수 없으면 경비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사업용 카드로 사용하시는 접대비의 경우도 한도는 정해져 있어요.

 

사업과 관련성이 낮다고 보는 비용

 

사업자가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하게 되면 사용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남아요.

국세청은 이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분석하여 특정 항목에 대해 사업과 관련성이 낮다고 보고 있어요. (홈택스에서 선택불공제라고 나오는 항목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업과 관련성이 낮다고 보는 특정 항목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 신변잡화 구입비(화장품, 속옷, 옷 구입 등)
둘째, 가정용품 구입비(전자제품, 마트, 슈퍼 등)
셋째, 업무 무관 업소 이용비(놀이동산, 입장료, 식당, 커피숍 등)
넷째, 개인적 치료 (병원, 약국 등)
다섯째, 해외사용액(해외에서 결제되는 금액 등)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 이런 지출은 비용 처리 안 돼요!!

 

이러한 사용금액 대체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아요.

 

위에 나열한 5가지 지출 항목에 대해 비용처리 했다가 해당 지출의 업무관련성 여부를 입증하라는 소명안내문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직원이 없는데 식대비를 비용처리 했을 경우

학원을 운영하는데 세탁기 구입비용을 비용처리 했을 경우

마트에서 사용한 경비를 비용처리 했을 경우(한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금액이 너무 크면 연락올 가능성이 높아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신고를 하더래도 지출액의 업무 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어요.

세무서에서 사업 관련 여부 소명을 요구하면 사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지요.

사업관련성 여부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해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할 때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비용처리를 할 수 있지만 적격증빙을 받았더라도 업무와의 연관성을 밝히지 못하면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어요.(점점 세무서는 더 촘촘하게 조여온답니다.ㅠㅠ)
세무서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경비라고 판단된다면 비용을 지출을 할 때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누구와 무슨 목적으로 지출했는지 기록하고, 사업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갖추어두는 것이 좋아요.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