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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 정보/기타 정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 매월 10일 까지 잊지 말고 발급하세요!!

by 뚱냥쓰 2023. 10. 3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매월 10일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한 마감일이에요.

만약 10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돌아오는 평일이 발행기한 마지막 날이 돼요.

(10일이 토요일인 경우 - 12일까지 발급, 10일이 공휴일 마지막날인 경우 - 11일까지 발급)

 

10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홈택스를 이용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마감일 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게 좋아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 미발급, 종이발급을 하는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해요.

아직 종이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모든 사업장이 가산세를 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국세청에서 점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종이세금계산서가 없어지는 시기가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발행마감일 10일이 지나고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미발급이라고 해요.

발행마감일 10일이 지났지만 이를 인지하고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지연발급이라고 해요.

세금계산서를 전자가 아닌 종이에 작성해서 발급한 경우를 종이발급이라고 해요.

이 외에도 전자세금계산서 관련한 가산세는 다양하게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미발급, 지연발급, 종이발급의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의 비율을 조금씩 달라요.

발급자뿐만 아니라 수취자까지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마감일까지 미루지 마시고 미리미리 발행하시는 건 어떨까요?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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