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담당하고 있는 거래처 사장님이 부가세 신고를 다 마쳤는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뒤늦게 발행하셨지 뭐예요.
사장님이 지연발급하기 전 부가세 신고는 이미 마친 상태였고,
그 이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놓고 말씀 안 해주셨으니 발행했는지도 모르게 1년이 지난 지금!!!!!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22년도 1기 부가세 신고가 이상하다고 말이죠.. ㅠㅠ
22년도 1기 부가세 신고를 수정신고 하래요.
당연히 부가세 수정신고 할 수 있죠.
수정신고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시나요??
추가 납부금액에 대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고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붙고..
금액이 크면 클 수록 가산세 폭탄ㅠㅠ
부가세만 수정 끝날까요??
종합소득세도 수정해야 해요.
이것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발생하고 그러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겠죠.
부가세 신고는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부가세 신고 때 매출이 누락되면 종합소득세 신고한 소득에도 변화가 생기죠.
그럼 줄줄이 납부할 세금에 가산세에 완전 멘붕이에요.
제 때 말씀만 해주셨어도 내지 않아도 되는 가산세!! 너무 아깝잖아요~~~
제발 세금에 문제가 있는 행동이다 싶으면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 한 번 물어봐주시는 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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