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의 제일 중요한 내용은 아래 박스의 내용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간이과세자 사업주 님들은 꼭꼭 꼭 읽어보시고 해당사항 있으시면 신고 시 유의해 주세요.
간이 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력이 있고
1기 예정+확정 신고에 신고를 했었던 분들
이번 부가세 신고에 7~12월까지의 매출액을 입력하는것이 아니라
1년 동안의 전체 매출액과 매입액을 입력하고 신고 하셔야 합니다.
2021년부터 4800만 원 미만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와
4800만 원 초과 8000만 원 미만이신 분들은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간이과세자로 나눠졌습니다. (제 일도 늘어났죠..ㅠㅠ)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번엔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간이과세자여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되면서
22년 1월~6월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력이 있다면 7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셨을 겁니다.
(발행이력이 있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셨어야 해요~)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6월까지의 매출/매입 내역을 갖고 7월에 1기 예정+확정 신고하고
7월~12월까지의 매출/매입 내역을 토대로 다음 해 1월에 2기 예정+확정 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12월까지의 내역을 다음 해 1월에 신고하면 됐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간의 사업자가 생기면서 좀 복잡하게 되었지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해야 하고 안 해도 되고 가 결정됩니다.ㅠㅠ
"나는 간이사업자인데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한 적있고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때 하반기 내역만 신고하시는게 아니고 1년치 전체 내역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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