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세금 정보/기타 정보

사업하면서 꼭 알아야 하는 절세 상식 10가지

by 뚱냥쓰 2024. 1. 11.

 

오늘은 사장님이 꼭 알아두어야 할 절세 방법 10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 지출증빙 챙기기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잘 챙기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

이 기본만 잘 지켜도 세금이 줄어들어요.

현금으로 하면 저렴하게 해 준다는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비용 부족해서 그때 가서 증빙을 받으려고 해 봤자 이미 늦어요.

 

2. 현금영수증은 무조건 지출증빙으로 받기!!


현금을 쓸 때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근로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은 무조건 지출증빙으로 받으셔야 해요.

 

3. 비용이 부족하다고 세금계산서를 사 오는 행위는 절대 금지!!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사 오는 건 절대 하면 안 돼요.

가짜 세금계산서임이 밝혀지면, 줄인 세금에 비해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고 세무조사, 조세범처벌 등 엄정한 제재를 받게 된다.

 

4. 거래사실 입증을 위해 금융거래하기


거래사실을 입증할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금융자료를 제시하는 것이에요.

세무서에서도 거래사실 입증을 위한 자료로 계약서와 자금을 주고받은 통장내역을 요구해요.  
만약 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거래상대방의 부실로 위장, 가공거래 판정에 따른 실거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어요.

 

5. 사업자 명의는 절대로 빌려주지 않기

 

세금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과세되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돼요.

만약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낼 경우 이러한 세금,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고스란히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상 큰 손해와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6. 세금 신고기한 절대로 늦지 않기


사업 운영하면서 자금이 부족해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세금 신고는 기한은 반드시 지키는 게 좋아요.

신고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납부세액의 10~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해요.

하지만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만 부과돼요.

 

7. 손실이 확실하다면 기장해서 장부 작성하기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익보가 비용이 많아 손실이 발생했다면 결손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보통 사업 초기 인테리어, 투자설비 등으로 매출이 많지 않고 지출이 많은 경우가 여기에 속해요.

사용한 경비가 많아 사실상 손실이 났다면 장부를 작성해서 세금신고를 해서 결손금을 "이월"시켜줘야 해요.

발생 당시 소득에서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15년간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고,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게 돼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경비율로 신고해 버린다면 결손금은 인정받을 수 없음을 주의하셔야 해요.

따라서 반드시 기장을 통해 매출과 비용을 장부에 작성해야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8. 세액감면 등 세금혜택 찾아보기

 

사업장을 막 창업했거나, 직원을 고용했거나, 시설장치를 투자했거나 등 이슈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고 있어요.

생애 첫 창업을 했다면 5년간 최대 100% 세액감면이 가능해요.(조건 있음)

사업장에서 직원을 채용한 경우 3년간 1인당 최대 1,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해요.(가족제외)

중소기업 등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장비를 매입한 경우 매입액의 최대 10%의 세액공제 가능해요.

이렇게 조세지원 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사업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9.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면 세무사와 상담


혼자 신고하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느껴진다면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주변 사장님들의 '카더라'만 믿고 잘 못 신고하고 있지는 않는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세요.

 

10. 억울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면 조세불복제도 활용

 

조세불복이란?? 납세자가 세금 관련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서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행정청에 그 처분에 대한 취소, 변경,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해요.

 

세무서는 고지서 발부 전에 부과할 내용을 미리 통지하게 되는데 세금관련 결정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해요.

이의신청을 했지만 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울 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어요.

심사청구·심판청구의 결과가 부당하게 생각된다면 그 결정이 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