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해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에 하게 되죠.
조기환급이나 예정신고처럼 예외가 있긴 하지만 보통은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하게 돼요.
부가가치세의 개념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이 생산 및 유통되는 과정에서 추가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납부하는 세금이지만 이를 가격에 포함해서 받음으로써 사업자가 신고하고 납부하게 돼요.
부가가치세 계산방식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계산방식이 달라요.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기타 세액 공제액, 예정고지세액을 빼고 납부해야 할 가산세가 있다면 가산세를 더해주면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나오게 됩니다.
주의하실 사항으로 세금계산서를 받는다고 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매입세액의 경우는 반드시 적정한 세금계산서(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함)에 의한 것만 공제가능 매입세액으로 봐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는 일반과세자와 달라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곱하고 나온 금액의 10%의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출해요.
매입세액 또한 일반과세자와 다른 게 계산을 하게 되는데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의 0.5%의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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