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과세대상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돼요.
과세대상의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어요.
오늘은 이런 소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이자·배당소득(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금융소득이라고 해요.
금융소득은 개인별로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가 없어요.
금융소득(비과세·무조건 분리과세 제외)의 연간 합계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이자소득이란??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대가를 말해요.
일반적으로 채권이나 증권, 예금의 이자가 여기에 속해요.
배당소득이란??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분배금이나 배당금 등을 말해요.
(소득세법 제 17조에서 열거하는 항목 참고)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사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을 말해요.
사업소득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있어요.
의료업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아요.
또한 비과세되는 사업소득에는 작물재배업, 연구개발업, 초 ·중· 고등학교 교육서비스업 등이 있어요.
근로소득
급여, 임금, 상여 등 명칭여하 및 지급방법에 상관없이 근로제공 대가로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을 근로소득이라고 해요.
그러나 일정한 학자금,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등 일부 비과세 항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아요.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퇴직연금을 말해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2002년 1월 1일이후불입되거나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것을 연금소득으로 하고, 퇴직연금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것부터 연금소득으로 해요.
그 이전에 지급받은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해요.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일시적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해요.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인세, 상금, 복권당첨금, 지역권·지상권 설정 대여금, 손해배상금, 전속계약금, 일시인적용역 제공대가 등이 기타소득에 해당해요.
과세 대상 기타소득 중에서 복권당첨소득,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해야 해요.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는 금품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 배상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해야 해요.
'무조건'이라고 정해놓은 항목 이외의 항목 중 기타소득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기타 세금 정보 > 기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접대비와 광고비의 차이점 (0) | 2024.01.16 |
---|---|
사업하면서 꼭 알아야 하는 절세 상식 10가지 (1) | 2024.01.11 |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 24년 2월 13일 까지 신고해야 해요. (0) | 2024.01.03 |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0) | 2024.01.02 |
온라인 매출 신고 방법 - 데일리샷 (0) | 2023.12.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