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를 2024년 2월 13일까지 완료해야 해요.
사업장현황신고란?
면세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요.
부가가치세신고 대신 1년에 한 번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과 지출한 경비에 대해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요.
만약 내가 신고 대상이라면 매출과 매입등 실적이 없더라도 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기한
신고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2월 13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돼요.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은 매년 2월 10일까지 이지만 올해는 10일이 설 연휴인 관계로 13일까지 신고하시면 돼요.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는 아래와 같아요.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제외 대상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사업장현황신고 제외대상자는 아래와 같아요.
-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제출 자료
매출이 없다면 무실적 신고를 하면 돼요.
매출·매입 (세금) 계산서가 있다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해요.
의료업자, 주택임대차 사업자는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해야 해요.
가산세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돼요.
만약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한 것이 확인되면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돼요.
만약 신고기간이 지났다면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늦게라고 꼭 제출하는 것이 좋아요.
신고방법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해요.
(신고기한이 지나면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없어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하세요.)
홈택스에서 신고하려면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한 로그인 후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소득 ·법인세 관련 신청 ·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조회]를 눌러요. (홈택스 신고 메뉴 찾기 너무 힘들어요ㅠㅠ)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돼요.
학원사업자, 과외사업자, 주택임대 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은 제 블로그에 있어요.
참고해서 신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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