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을 열거하고 있어요.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4항
'10.4.1부터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이라면 간이·면세 등 과세유형이나 수입금액 규모와 무관하게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
만약 이를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셔야 해요.
2023년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아래와 같아요.
24년도 새롭게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2024년도 1월부터 13개의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새롭게 추가돼요.
추가 업종에는
- 정육점, 육류소매업, 대형마트, 백화점, 체인화 편의점,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발급거부 가산세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를 납부해야 해요.
명령서를 받고 발급거부한 경우에는 미발급·허위기재 발급금액의 20%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돼요.
자진발급
만약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 (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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