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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 정보/기타 정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되는 세법

by 뚱냥쓰 2023. 12. 21.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신가요?
2023년 귀속분부터 개정되는 세법 확인해 보세요.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항목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지방자체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①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100/110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②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한도)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 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 가능

 

①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 연합단체 · 연합단체 · 단위노동조합 · 산하조직 모두 포함
② ’ 23.1월~’ 23.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변경 (급여 수준별 차등 적용)

 

7.1.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 40% → 80%

추가 공제 한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등의 합 -> 30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 전통시장 + 대중표통의 합 -> 200만 원

*도서·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은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됨.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교육비에 포함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 원 → 4억 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상향

 

감면한도 상향 : 연간 150만 원 → 200만 원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 구간이 일부 조정돼요.

종전 12백만 원 이하 6%, 46백만 원 이하 15%, 46백만 원 초과~88백만 원 이하 24% 였던 세율이

14백만 원 이하 6%, 5천만 원 이하 15%, 5천만 원 초과~88백만 원 이하 24%로 변경돼요.

(자료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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