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신가요?
2023년 귀속분부터 개정되는 세법 확인해 보세요.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항목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지방자체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①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100/110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②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한도)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 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 가능
①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 연합단체 · 연합단체 · 단위노동조합 · 산하조직 모두 포함
② ’ 23.1월~’ 23.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변경 (급여 수준별 차등 적용)
7.1.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 40% → 80%
추가 공제 한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등의 합 -> 30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 전통시장 + 대중표통의 합 -> 200만 원
*도서·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은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됨.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교육비에 포함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 원 → 4억 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상향
감면한도 상향 : 연간 150만 원 → 200만 원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 구간이 일부 조정돼요.
종전 12백만 원 이하 6%, 46백만 원 이하 15%, 46백만 원 초과~88백만 원 이하 24% 였던 세율이
14백만 원 이하 6%, 5천만 원 이하 15%, 5천만 원 초과~88백만 원 이하 24%로 변경돼요.
'기타 세금 정보 > 기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에 새롭게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 (0) | 2023.12.27 |
---|---|
12월 31일 퇴직 시 연말정산 (0) | 2023.12.26 |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 인적공제 대상자, 요건, 공제금액 (0) | 2023.12.20 |
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내는 이유 (0) | 2023.12.19 |
2024년 최저임금 / 내년 최저임금 9,860원 (1) | 2023.12.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