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인적공제 대상자,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 시 공제 금액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기본공제
기본공제의 경우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있어요.
아래의 표에서 말하는 연소득은 종합소득뿐 아니라 양도소득 등 모든 소득을 포함한 금액이므로 주의하셔야 해요.
추가공제
기본공제 이외에 추가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어요.
대상자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 있어요.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의 차이점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인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추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어요.
기본요건을 충족했다는 조건하에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남편의 소득유무, 금액과 무관하게 무조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배우자가 없는 여성(미혼, 이혼, 사별) - 본인을 제외하고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만 부녀자 공제 가능해요.
배우자 유무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부의 판단은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해요.
한부모공제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공제 가능해요.
배우자가 없으며,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 포함)가 있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어요.
공제금액은 100만 원이에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녀자 공제와 동시에 적용이 되는 분들은 당연히 공제 금액이 큰 한부모 공제를 적용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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