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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 정보/기타 정보

2024년 최저임금 / 내년 최저임금 9,860원

by 뚱냥쓰 2023. 12. 11.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됐어요.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고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2023년 보다 2.5% 오른 금액이에요.

최저임금을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계산하면 2,060,740원이네요.

(물가는 이것보다 훨씬 많이 쭉쭉 오르는데 이에 비해 임금 오르는 건  완전 쥐꼬리네요ㅠㅠ)

 

전 근로자라 급여가 오르면 좋겠지만 사장님들은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오늘은 사장님들을 위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그렇지 않은 임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 및 근로자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게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단, 단순노무종사자는 수습여부나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 지급)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

 

  •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단 임금(식비, 숙박비, 교통비) 전액을 최저임금에 포함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는 임금

 

  • 통화 이외의 것(현물)을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법정 주휴일 제외) 등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방법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

일·주·월급의 경우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최저임금액과 비교.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시 사용하는 월 적용기준 시간(유급주휴시간 포함)은 209시간(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최저임금 미달 시 처벌

 

최저임금 미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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