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요.
이렇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되죠.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받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업자등록 전 주민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해요.
사업자등록 이전 거래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원래는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서 20일 이내에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번호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사업개시 이후에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사업자등록 전 주민번호 수취분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번호 전환방법
홈택스에 사업장 계정으로 로그인해요.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 및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을 눌러요.
[작성월] 선택 - [조회하기] 누르고 - 세금계산서 체크 - [전환하기]를 누르면 돼요.
사업자등록 전 주민번호 수취분 세금계산서 수취 시 유의사항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공급받는 자의 요구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로 표기하여 교부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해요.
주민번호 발급 세금계산서가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1.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계산이 끝난 후 20일 이후에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할 수 없어요.
2. 작성일자가 사업자등록일자 후인 경우도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할 수 없어요.
3.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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