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입사면 4대 보험 신고를 해야 해요.
근로자가 4대보험을4대 보험을 원하지 않는다면 3.3%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4대 보험을 가입하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기준소득월액을 정하고 급여에 변동이 생기면 쉽게 변경 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한 번 정하면 변경하기 어려워요.
급여액의 20%가 높아지거나 낮아지지 않으면 변경을 할 수 없어요.
사장님들이 직원의 국민연금 신고 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근로자의 입사 및 퇴사
(1) 취득 및 상실일자
입사 후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자격취득 신고서를 작성해요.
취득일은 입사일자로 작성합니다.
퇴사 후 자격상실을 위해서는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해요.
상실일자는 퇴사일 다음날로 작성해요.
퇴사일 까지는 근무를 했기때문에 상실일은 퇴사일 다음날이에요.
(2) 취득월 납부 희망
- 매월 1일 입사하는 경우는 입사월부터 보험료가 발생해요.
- 2일 이후 입사자는 '취득월 납부 희망'여부를 신고서에 기재하죠.
'납부희망'을 선택하게 되면 입사월부터 보험료를 부과하고
'납부미희망'을 선택하면 입사월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돼요.
사장님들은 보통 납부미희망을 선택하시긴 해요.
근로자와 반반 부담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덜 내는 게 좋으니까요.
입사 시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소득월액 산정기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시켜서 소득월액을 산정해요.
소득월액 포함/비포함 급여 항목 예시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금액은 기본급, 직책수당, 직급보조비, 정기상여금, 기본성과급, 휴가비, 교통비, 고정시간 외 수당, 복지연금, 기타 각종수당 등이 있어요.
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은 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 및 보육수당 등 비과세소득, 실적에 따라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실적급 등이 있어요.
소득월액 산정방법
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아요.
입사 이후 기준소득월액 결정
입사 이후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전년도 12월 1일 이전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매년 7월에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돼요.
7월(정기결정)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
- 전년도 중 종사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액만을 기준으로 소득월액 산정
국민연금은 중간에 급여인상 등으로 인한 변경
실제 소득이 현재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동한 경우에는 특례 신청 가능해요.
이건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소득이 변경되어도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만약 특례신청을 한다면 근로자의 서명을 받은 동의서가 필요해요.
연금은 정산의 개념은 없고 덜 내면 나중에 덜 받고, 많이 내면 나중에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받은 만큼 정산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변경되면 변경을 하시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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