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과세자라 어차피 세금 안 나오는데 세금계산서 안 받아도 되지 않아요?
■ 면세 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 꼭 받아야 하나요?
■ 세금계산서 안 받으면 부가세 빼준다는데 종합소득세 때 나오는 세금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
사장님들께서 상담하실 때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아니에요~~ 아니라구요!!! 꼭 받으셔야 한다고요!!!
간이과세자라서 면세사업자라서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종합소득세는 간이과세자여도 면세 사업자여도 세금이 나와요.
사장님들이 많이 헷갈려하시는 거 같은데 종합소득세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이런 거 안 따지고 신고해요.
면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0 원인게 맞아요.
부가세를 내지 않죠.
간이과세자는 좀 차이가 있어요.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0인 게 맞아요. 이때는 부가세를 내지 않죠.
하지만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이고 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나와요.
4,800만 원 이상이고 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금액이 나오면 제일 많이 황당해하시죠.
"나는 간이과세자인데.. 간이과세자는 세금이 안 나온다고 했는데.. " 이러시면서 신세한탄과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겪고 있는지와 짜증과 울분도 함께 섞어가며 나라욕도 했다가 사업을 접었다 폈다 ㅠㅠ
면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의 종합소득세
모든 사업자는 1년에 한 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소득신고를 해야 해요.
법인은 3월에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하고, 개인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해요.
면세 사업자와 간이과세자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종합소득세는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구분이 없어요.)
정말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나는 면세사업자니까.. 나는 간이과세자니까 세금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건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거고 종합소득세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면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및 지출증빙 수취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해요.
적격증빙 수취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상관없이 건 당 3만 원 이상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받아야 해요.
적격 증빙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사업자 지출증빙)이 여기에 속해요.
나는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라 부가세 환급도 못 받는데 굳이???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인테리어를 하면서 2천만 원을 지출할 경우 부가세를 포함하면 2,200만원인데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는 조건으로 2천만원만 지출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먼저라 당장은 200만원을 아껴서 이득이라고 생각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때 2천만원을 비용처리 할 수 없게 돼요.
당장의 이득을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 종합소득세를 생각해서 꼭 적격증빙을 수취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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