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1월이에요.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지요.
예전엔 회사에서 해주면 해주는 대로 내라면 내고 돌려받으면 좋아하고
연말정산에 관심이 1도 없었는데 요즘엔 1년 내내 연말정산을 생각하면서 돈을 쓰고 있는 거 같네요.^^
오늘은 연말정산할 때 놓치기 쉬운 6가지 공제항목을 살펴볼게요.
아래 설명에서 부양가족은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의 소득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 근로자 감면요건
▶ 회사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도 조건이 있어요.
1.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상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3.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단해요
교육비 세액공제, 학자금 대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말정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뺄 수 있어요.
근로자 본인은 한도 없이 모두 가능하고 부양가족은 한도가 있긴 하지만 부양가족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부양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가능하지는 않아요.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을 위한 교육비 지출은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 공제대상 및 금액
일반 교육비의 부양가족에서 직계존속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에요.
▶ 학자금 대출 연말정산
학자금 대출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 공제 가능해요.
학자금 대출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려면, 학자금 대출 원리금 납입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학자금 대출 원리금 납입 증명서는 홈택스에서 발급가능해요.
월세액 세액공제(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어요.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어도 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공제대상자
ㆍ총 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ㆍ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받지 않은 경우)
ㆍ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 공제대상 주택
ㆍ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ㆍ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 세액공제 혜택(월세액은 연 75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
ㆍ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자)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ㆍ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초과자 제외)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조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외국인 포함) 도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세대원의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 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 공제대상 주택
ㆍ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
-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 ->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
-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입주권 취득 -> 5억 원 이하
▶ 소득공제 혜택
ㆍ이자상환액 전액 소득공제
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공제금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의 경우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조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외국인 포함)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공제대상 주택
ㆍ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 소득공제 혜택
ㆍ원리금 상환액의 40%(연 400만 원 한도)를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납입액×40%)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상환금액 ×40%)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2023년 기준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 (본인 명의) 일정 금액을 납입한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주택마련 저축 종류
ㆍ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저축
ㆍ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ㆍ 종전 근로자주택마련저축(2010.1.1. 이후 폐지되었으나, 종전 가입자는 종전의 규정대로 소득공제 적용)
▶ 소득공제 혜택
ㆍ 주택마련저축 납입 금액의(연 납입액 240만 원 한도) 40%를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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