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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 정보/기타 정보

임대차 계약 전 집주인의 미납 국세 확인해야 하는 이유

by 뚱냥쓰 2023. 11. 21.

 

미납 국세 열람 제도란?

 

국세의 경우 임대인이 체납이 있다고 해도 압류가 되기 전까지는 등기사항증명서에 확인이 되지 않아요.

임대차 계약 후 경매나 공매로 해당 물건이 처분되는 경우는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건물주의 미납 국세가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건물주가 세금과 관련해서 미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때 임차인이 건물주의 미납 국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미납 국세 열람 제도예요.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 가능해요.

 

미납 국세 열람 제도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건물주가 체납 중인 세금을 확인할 수 있어요.

 

미납 국세 열람 신청 방법(홈택스)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ㆍ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 관련 신청] > [미납국세등 열람신청 (주택임차,상가임차)]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열람 신청 후 안내문자를 받으면 신청한 세무서에 방문해서 열람할 수 있어요.

임대인의 미납국세 내역은 열람만 가능하고 내역서를 발급, 복사, 사진 촬영은 불가능해요.

 

 

미납 국세 열람 신청 방법(세무서방문)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와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신청 준비 서류가 달라요.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을 받거나 임대인 동의서로 대체 가능해요.

만약 동의하지 않았다면 신청서에 임대인 서명란은 비워두셔도 돼요.

 

 

 

 

유의사항

 

홈택스를 통한 미납국세 열람신청은 임차예정인 본인만 가능해요.

가족 등 대리인이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방문해야 해요.

임대인의 미납국세 내역은 열람만 가능하고 내역서를 발급, 복사, 사진 촬영은 불가능해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해요.

* 보증금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 전 열람 시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꼭 필요해요.

* 보증금 1,000만 원 초과인 임대차 계약 후 열람 시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이 가능해요.

 

임대차 계약 전 집주인의 미납 국세 확인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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