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신고기한1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 24년 2월 13일 까지 신고해야 해요. 2023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를 2024년 2월 13일까지 완료해야 해요. 사업장현황신고란? 면세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요. 부가가치세신고 대신 1년에 한 번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과 지출한 경비에 대해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요. 만약 내가 신고 대상이라면 매출과 매입등 실적이 없더라도 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기한 신고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2월 13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돼요.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은 매년 2월 10일까지 이지만 올해는 10일이 설 연휴인 관계로 13일까지 신고하시면 돼요.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는 아래와 같아요.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 2024. 1.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