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발행가능한간이과세자1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사항 이번 글의 제일 중요한 내용은 아래 박스의 내용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간이과세자 사업주 님들은 꼭꼭 꼭 읽어보시고 해당사항 있으시면 신고 시 유의해 주세요. 간이 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력이 있고 1기 예정+확정 신고에 신고를 했었던 분들 이번 부가세 신고에 7~12월까지의 매출액을 입력하는것이 아니라 1년 동안의 전체 매출액과 매입액을 입력하고 신고 하셔야 합니다. 2021년부터 4800만 원 미만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와 4800만 원 초과 8000만 원 미만이신 분들은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간이과세자로 나눠졌습니다. (제 일도 늘어났죠..ㅠㅠ)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번엔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간이과세자여도 세금계산서를 .. 2023. 1.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