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가산세1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공제여부 변경 방법 사업용 신용카드 공제/불공제 변경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 때 카드내역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따라 납부금액이 달라집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 내역은 카드내역에서 불공제 처리를 하고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건 아시죠? 반대로 사업과 관련된 경비인데 홈택스 상에서 불공제 처리 되어있어서 공제처리를 받고 싶다면 변경해 줘야 합니다. 오늘은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 공제/불공제 변경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2.1.1 이후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과다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신설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매입세액공제를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신용카드 등 매입세액공제를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공제여부 변경 방법 1. 먼저 홈.. 2022. 12.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