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종류1 업무용(사업용) 승용차 취득 방법 및 비용처리 방법 오늘은 사장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정리해 봤어요. 사업용 자동차(업무용 승용차) 주요 개정내용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 ‘연두색번호판’ 도입 차량가액 8,000만 원 이상(배기량 2,000cc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이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해요.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까지 포함돼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의무 가입대상 확대 업무용 승용차를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법인의 경우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해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와 전문직 사업자에 한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가 있어요. 2024년부터 업무용 승용차 관련 지출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모든 복식부기의무자가 .. 2024. 1.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