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1 [연말정산] 자녀세액 공제 자녀세액공제 적용 요건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주는 혜택으로 자녀세액공제와 출산·입양자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20세 이하)인 자녀 중 7세 이상(7세 미만의 취학아동 미포함)인 자녀 수만큼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해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고 배우자가 자녀세액 공제를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자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귀속기간에 출생신고를 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을 때 그 해에 한 번 공제되는 세액 공제입니다. 공제금액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15만 원의 공제를 받고, 2명인 경우 연 30만 원, 3명인 경우에.. 2023. 2.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