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1 면세 사업자와 과세 사업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로 나누어져요. 면세사업자라고 해서 모든 세금이 면세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예요. (착각하는 사장님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의 차이점 과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면제받는 사업자라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어요. 면세사업자는 1년에 한 번 연간 매출액과 지출한 경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있어요. (모든 면세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과세, 면세 사업을 겸업하는 겸영사업자의 경우는 면세분의 수입금액을 부가세 신고서의 면세수입금액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2024. 1.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