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체납1 임대차 계약 전 집주인의 미납 국세 확인해야 하는 이유 미납 국세 열람 제도란? 국세의 경우 임대인이 체납이 있다고 해도 압류가 되기 전까지는 등기사항증명서에 확인이 되지 않아요. 임대차 계약 후 경매나 공매로 해당 물건이 처분되는 경우는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건물주의 미납 국세가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건물주가 세금과 관련해서 미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때 임차인이 건물주의 미납 국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미납 국세 열람 제도예요.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 가능해요. 미납 국세 열람 제도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건물주가 체납 중인 세금을 확인할 수 있어요. 미납 국세 열람 신청 방법(홈택스)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ㆍ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 관련 신.. 2023. 11.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