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1 [세금정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23년 1월 1일 추가 업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는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아도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10만 원 미만의 경우 상대방 요청이 있으면 의무발급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또한, 의무발행업종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추가업종 23년도에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아래 첨부되는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진발급 방법 소.. 2023. 1.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