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마감일이에요.
중간예납도 미납하는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어요.
중간예납 고지서의 경우 우편, 카톡, 기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사장님들한테 알림이 갔을 거예요.
혹시 아무것도 못 받은 사장님들은 꼭 홈택스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사장님들~~!!
우편 안 받으셨다고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하고 계시면 확인요청 해보시거나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셔서 꼭!!!! 확인해 보세요.
고지서를 못 받은 경우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
1. 홈택스에 인증받아 로그인해요.
메인화면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클릭하거나 'My홈택스'를 눌러요.
2. My홈택스 화면에 [고지]를 확인하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고지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3. 다른 방법으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 화면에서 [조회하기]를 눌러요.
납부할 금액이 있다면 고지 세액, 분납가능 세액, 납부할 세액 항목에 금액이 나와요.
중간예납 고지 대상자가 아니면 조회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메시지창이 열려요.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
만약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돼요.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12월 1일에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지연되는 하루마다 0.022%의 추가 가산세가 부과돼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외 대상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에요.
다만,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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