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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 정보/기타 정보

1년 동안 부가세 신고는 몇 번 해야 할까?

by 뚱냥쓰 2022. 12. 20.

 

내 사업장은 1년 동안 부가세 신고는 몇 번 해야 할까?


나는 사업을 하면서 1년 동안 과연 몇 번의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

분기마다?? 반기마다?? 아니면 1년에 한 번??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저는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위주로 내용을 작성합니다.*^^*)

 

사업자 구분(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부가가치세는 일반 과세자의 경우 6개월을(1-6, 7-12) 과세기간으로 하고 신고/납부합니다.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서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지만 모두 예정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는 조건은 따로 있습니다.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 싶은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1기 예정/확정, 2기 예정/확정), 개인사업자는 년 2회(1기, 2기) 신고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예정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고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 과세자는 1.1~6.30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7.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이 경우에는 일반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과세기간

* 25일이 주말이거나 휴일이면 바로 이어지는 평일까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

 

폐업사업장의 경우

폐업 사업장의 경우는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폐업 부가세 신고를 놓치는 경우에는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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