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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 정보/기타 정보

2023년도 최저임금

by 뚱냥쓰 2022. 12. 20.

2023년도 최저임금


이제 2023년도도 10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흐흑.. 나이 한 살 또 먹엉ㅠㅠ)

22년도의 최저 시급은 9,160원, 최저월급은 1,914,440원이었습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는데 월급은 쥐꼬리만큼 올라가니..

나의 청춘은 일만 하다가 보내고 돈을 죽어라 벌지만 땡전 한 푼 남지 않는 노년을 맞이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럼 23년도의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라가는지 확인해 볼까요??

 

2023년도 최저임금은??

2023년도 최저임금은 2022년도 대비 5% 인상된 시급 9,620월, 월급 2,010,5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월 2,010,580원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의 근로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시급 10,000원으로 한다고 말만 하고 아직도 9천 원대라니.. 

24년도에는 10,000원을 넘겨주긴 하겠죠???

 

최저임금 시행 대상 사업장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모두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 3개월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됩니다.

 

최저임금 지급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못 받은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 주급 및 예상 월급

2023년도 최저시급 대비 예상 주급을 계산해 보면

일 8시간*주 5일+주휴 8시간(48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은 461,76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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