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 공제/불공제 변경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 때 카드내역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따라 납부금액이 달라집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 내역은 카드내역에서 불공제 처리를 하고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건 아시죠?
반대로 사업과 관련된 경비인데 홈택스 상에서 불공제 처리 되어있어서 공제처리를 받고 싶다면 변경해 줘야 합니다.
오늘은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 공제/불공제 변경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2.1.1 이후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과다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신설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매입세액공제를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신용카드 등 매입세액공제를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공제여부 변경 방법
1.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을 합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받아 로그인을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인증을 받지 않고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경우에는 홈택스를 이용할 때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신고에 맞는 기간을 선택해 주세요.
1월에 부가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하반기 내역을 조회하시면 됩니다.(상반기 - 1,2분기, 하반기 - 3.4분기)
분기를 선택하고
공제대상에서 전제, 공제대상, 불공제대상 중 하나를 선택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카드 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4.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한 지 여부에 따라 공제/불공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용 경비로 사용했더라도 접대비,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에게 사용한 비용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여부 결정 부분과 선택버튼도 비활성화됩니다.
5. 처음부터 공제여부에 "공제"로 되어있더라도 사업용 경비로 사용한 내역이 아니라면 "불공제"로 바꿔줘야 합니다.
한 페이지마다 공제/불공제 변경 완료되면 변경하기 버튼을 꼭 클릭하셔야 반영이 됩니다.
* 내역이 많아서 하나하나 보기 어렵다면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해서 엑셀 파일로 저장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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