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아래 공식으로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 공식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기타 공제세액(전자신고 공제, 신용카드발행 공제 등) + 가산세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 구하는 방법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에 10%를 곱하면 매출세액이 나오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매출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매출액과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즉, 공급대가에 10%를 구하고 그다음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을 곱해주는 과정을 통해 간이과세자 매출세액이 구해집니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모든 업종이 10%로 동일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다릅니다.
2021.06.30 이전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5~30% 였는데 21.07.01 이후로 15~40%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안 낸다고 생각하시는데 부가가치율이 변경되면서 납부하시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무조건 안 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농업‧임업‧어업, 제조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매입세액
간이과세자 매출세액을 구했다면 이제 매입세액을 구해 줄 차례인데요.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도 공급가액에 10%를 곱하면 매입세액 나오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매입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도 역시 다릅니다.
비용을 지출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의 부가세 포함금액에 0.5%가 매입세액이 됩니다.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매입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을 일반과세자들보다 덜 내기 때문에 매입세액도 덜 받는 겁니다.
그 밖에 공제세액
기타 공제세액으로는 전자신고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제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어요.)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경우는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신고하는 경우는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는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소매, 음식점, 숙박업 등)의 사업자만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모든 업종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해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보다 매출세액이 크면 납부를 하고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해요.
만약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액이 나오게 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세액공제에서 조정해서 환급금액을 없게 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환급이면 매입세액에서 조정을 해서 환급액을 없게 조정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내거나 안 내거나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납부의무 면제대상
신규 사업자이거나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기타 세금 정보 > 기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확인방법 (2) | 2023.01.20 |
---|---|
[정부24] 주민등록 등본/초본 발급방법 (1) | 2023.01.17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방법 (0) | 2023.01.14 |
[핸드폰]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방법 (0) | 2023.01.13 |
세금계산서 영수?? 청구?? (0) | 2023.01.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