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2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되는 세법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신가요? 2023년 귀속분부터 개정되는 세법 확인해 보세요.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항목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지방자체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①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100/110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②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한도)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 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 가능 ①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 연합단체 · 연합단체 · 단위노동조합 · 산하조직 모두 포함 ② ’ 23.1월~’ 23.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변경 (급여 .. 2023. 12. 21.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란?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요즘 길거리 다니다 보면 지나가는 버스 광고문구에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는 단어가 종종 보이더라고요. "고향사랑 기부금?? 그게 뭐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찾아볼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참하라는 신문기사를 접하면서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뭔지 찾아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살펴본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함께해요~^^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법인은 안 돼요) 고향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더불어 답례품(지역 특산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현재 거주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왜 거주지역은 안 되는 걸까요???)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의 지역특산품, 상품권, 조례로 정한 .. 2022. 12.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