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1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되는 세법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신가요? 2023년 귀속분부터 개정되는 세법 확인해 보세요.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항목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지방자체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①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100/110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②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한도)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 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 가능 ①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 연합단체 · 연합단체 · 단위노동조합 · 산하조직 모두 포함 ② ’ 23.1월~’ 23.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변경 (급여 .. 2023. 12.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